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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15호]가족이 차사고 당했을 땐, 내 종합보험 증권도 살펴봐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3.30 (00:00:00) 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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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보 15호



가족이 차사고 당했을땐, 내 종합보험

증권도 살펴봐야...

- 종합보험 미가입차 사고시,본인 종합보험에서 최고2억까지 보상!-

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즉,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거나 뺑소니차량)에 본인,배우자,자녀,장인,장모,시부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명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치 않아 무보험상해(종합보험)로 보상 받지 못한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가입 여부를 꼭 살펴서 보험금을 챙겨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회장 유비룡, www.auto95.org)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도 보험약관을 잘 몰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고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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