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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51호]동부화재, 보험금 안주고 민원인 회유, 보복!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3.31 (17:17:30) 조회수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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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동부화재(사장 김정남)이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술비지급을 거부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지급할테니 합의하자고 회유하며, 설계사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보복 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 동부화재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41조(질병수술비)는“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질병수술비(10만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특약이 부가된 다른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시 마다 당연히‘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 동부화재는 약관조항의 “사고”는 ‘수술’이 아니라 보험사고로서 재해의 정의에 적용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연성’이 결여 되어 있고, 365일이 지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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