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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주의보 51호] 변액유니버셜보험 깡통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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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6.03.31 (17:19:15) | 조회수 | 3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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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변액유니버셜등 대부분 보험상품에 있는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아무런 안내 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급금이 “0”(일명 깡통보험)가 되어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손보 상당수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되어 있는 상품이 많으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월대체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금금이 전부 소진되어 자동해약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되어,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효력상실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니버셜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도 이 기능을 부가한다. 보험설계사는 유니버셜기능을 “마음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도 되고, 중도에 인출해도 되며,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추가납입도 연간보험료의 2배, 중도인출도 2년후 연 12회 해지환급금의 70%등 조건이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대체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깡통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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