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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금감원,업계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
(보험소비자연맹)
개정 장해분류표(2005.4.1) 적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소연이 개정 장해분류표 개정취지 및 세부내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하나,
연맹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직업으로 하는 손해사정 전문가인 손사사정인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임
<보험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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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보험사의 장해는 영구장해만으로 한정하고 한시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만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한시장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2. 금번 개정작업을 통해 일반 상해보험에서도 한시장해를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계약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3. 종전에는 장해를 영구장해만으로 한정함으로써 한시장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을 “한시장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장해보험금이 60%수준으로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임. |
□ 보소연 견해
1.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보험금지급에 관한세부규정,
손보는 16조) 3항에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등급
을 결정합니다.“ 라고 명시하여 180일 경과시점에 장해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시장해나 영구장해의 구분이 없었
(한시장해도 일정부분 지급함)으나, 한시장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약관에 명문화하여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100%의
장해보험금을 20%로 하향지급할 수 있게 한 것임.
(첨부파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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