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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614호] 불공정한 은행 지연배상금제도 개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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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3.27 (09:13:15) | 조회수 |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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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소비자가 대출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연배상금의 계산 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하게 약관이 만들어져, 자칫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대출약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한 은행 대출 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원금, 이자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를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 이자로 세분화 그 순서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체된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현행 제도를 이자 일부 지급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일부를 갚는 날로 부터 소급하여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그 익일부터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면 그 익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는 이자는 연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인 경우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 1개월) 연체하면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이자 전부를 갚아야 이자지급일이 늦춰지는 것을 기한이익 상실전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지연배상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한다. 이자 연체가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자 일부를 갚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이 이연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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