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제논문 : 일제강점기 보험등 피해 현황 및 문제의 제기 [내용요약]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o 일제시대 보험가입은 반강제적으로 1,223만명으로 인구의 47.2%가입
가구당 2.5건,인구 2명당 1건 가입
o 피해액은 보험585백만,우편저금 11억9천7백만,일본은행권 5억3천만원등
o 특히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의 강제가입 피해는 광범위함.
o 정부는 `65년 대일민간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대일청구권자금 1,355
억원을 받아 92억원 6.8%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경제자금에 투입함
o 개인이 사적재산을 되찾기 위해 일본,정부,보험사등 백방으로 노력
했으나 허사였음.
o 하지만, 일본은 대만에 대해서는 120배 보상을 했고,집단소송으로
미국의 뉴욕라이프, 오스트리아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지급한 국제적인
사례가 있음.
o 피해보상이 불합리 하였고,일본에서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공탁금이 있으며, 보험계약의 실효의 책임 또는 일제시대 보험
의 무효주장도 배상의 타당성을 갖고 있음.
o 피해보상대상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에 대해
보험,예금,채권과 같은 사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
o 보상기준액은 기납입보험료를 1:100,000으로 시가환산하는 것이 합당
o 일제보험피해자공대위,피해회복지원단,국회의원모임 조직
o 일본,일본보험사,정부,수혜기업에 청구 그리고 특별법제정 노력병행
o 정부기구,국내외 민간단체,국제기구등과의 연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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