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여 주신
열린 우리당의 이상경의원님과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님!
그리고 후원하여 주신 한국보험신문 발행인 이정용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르신 및 후세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
고,일제시대에 보험에 가입하신 후 광복이 된지 60년이
지나도록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하여 한이 맺힌 분들이십니
다.
지난 날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께서는
일제 강점기 때 보험, 예금, 적금, 채권 등을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매하셨습니다.
그 이후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지만
이 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어느 덧 60년이 흘러왔습니다.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인구는 2,591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223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무려 인구의 반이 가입한 셈입니다.
해방 당시의 준비금만 해도 5억 8천 5백만원으로
물가상승율과 현재의 화폐가치를 고려한다면
무려 5십 8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국민의 사적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후
`75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개인보상처리로 보상받지 못한
수많은 가입자들이 아직도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일본정부, 일본보험사, 우리나라 정부부처를 상대로
사적재산권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음에도 65년 한일협
정 때문에 권리를 찾는 데는 모두 패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시고,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한일협정과 피해자 보상 문제에
우리 정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정부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보험사에서 2차대전 전에
보험에 가입한 대만인에게는 120배를 보상하였으며,
미국의 뉴욕라이프사는 한 세기 전에 사망한
아르메니아인의 후손에게 1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오스트리아 보험사도 유대인에게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험금 125만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보험 계약은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광복 이후 국교단절로 인해
실효된 보험계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말부터 2개월여간
우리 연맹에 피해를 접수하신 분들이
무려 1,800여명에 이릅니다.
건수로는 1만여건, 금액으로는
당시 화폐단위로 50만원이 넘어
그 피해 규모를 어느정도 가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일제강점기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한
보험 등 사적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여러분을 초청
하였으며, 이 공청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피해 당사자의 모임인
일제보험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며,
피해자 회복지원단 등의 모임도 추진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독일처럼
먼저 잘못된 과거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과거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실을 밝히고 피해를 입혔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이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22
보험소비자연맹
회장 유 비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