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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보험 공청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15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제보험등특별법(조정환0620).hwp (97.00 KBytes) download:860 다운로드

4.주제발표 :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조정환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o (가칭)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 제정 : 정부에 의하여 재산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짐
o 위원회의 설치 : 직권조사원칙 설정,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부여
o 보상대상의 범위 : 청구권신고법상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포함 보상대상의 확대 필요.
O 보상금과 보상형태 : 정부예산편성 현물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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