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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제발표 :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조정환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o (가칭)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 제정 : 정부에 의하여 재산청구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짐 o 위원회의 설치 : 직권조사원칙 설정,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부여 o 보상대상의 범위 : 청구권신고법상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포함 보상대상의 확대 필요. O 보상금과 보상형태 : 정부예산편성 현물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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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보험 공청회] 일제시대 보험료반환운동의 과제
[일제보험 공청회]일제시대 보험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