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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18호] 보험계약 전환 잘못하면 낭패!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6.30 (00:00:00) 조회수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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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보 18호



보장 축소, 단절등 보장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보험계약 전환 잘못하면 낭패!

-신중히 검토후 선택해야,

6개월이내 원계약으로 회복 가능!-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사들이 지급금이 많이 나가는 기존계약을 금리부담이 없고 지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액전환CI보험등으로 계약전환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자칫 잘못하면 보장혜택을 전혀 못받아 낭패를 보는등 계약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보험계약 전환에는 신중을 기할 것전환후 계약이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원래계약으로의 환원을 요구할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보험사들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암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많이 나가자, 지급보험금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전환CI( Critical illness : 중대한 질병)보험또는 높은 투자수익율을 예시하고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킬 있는 변액전환CI보험 개발하여, 기존계약을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책임준비금으로 전환시키는 약간의 메리트를 주고 전환시킨 결과, 오히려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히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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