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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67호 참고자료] DB손보는 정당한 보험금청구를 폄하하지 마라!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4.15 (10:38:51) 조회수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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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약관해석을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DB손보에 대한 ‘소비자주의보’에 대해, DB손보가 ‘브로커’개입 의심 등 소비자 선임 손해사정사와 금소연을 폄하시키는 여론을 호도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금소연은 DB손해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망사고 보험금을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비자주의보(67호, 2022.04.08.일자, 정신질환사망 상해도 질병도 아니라며 무조건보험금 지급거부!)를 발령한 것에 대해,

 

□  DB손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족이 브로커(손해사정)를 통해 산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금 청구 역시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라면서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것" 이고, "보험금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금소연에 알린 것 같다"면서 "사망자 유족 측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소연은 이 발언은 DB손보가 진실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브로커가 개입해 마치 ‘부지급이 당연한 것을 몇 푼이라도 받겠다’는 식으로 계약자인 ‘민원인’을 폄하시키고, 손해사정사와 소비자단체를 ‘브로커’로 모는 비열한 작태라고 평가했다.

 

□ 소송은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취하는 최종수단으로 유족들이 본 건에 대해  국가와 싸워,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브로커”가 개입했다고 폄하시키고, DB손보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한 것’인 것 처럼 여론을 호도시키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는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음에도, 마치 거부가 당연하다는 듯이 부인해 놓고, 손해사정사를 마치 ‘브로커’인 것처럼 폄하시키고 있다.

 

금소연은 민원인이 브로커를 고용한 적도 화해조정을 신청한 적도 없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BD손보의 ‘브로커 등으로 의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논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자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DB손보는 유족이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구걸하듯 ‘화해’를 요청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는 등 소비자단체를 폄하시켜 보험사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식”과 “수준”이하의 의식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정상적인 보험사라면 지급거부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논리적인 합당한 주장을 해야하지, 정당성이 아닌 민원인과 손해사정사의 인신모독성 발언으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행태“의 중대한 민원 사안을 ’브로커‘의 짓거리라고 폄하시키고, 정당한 청구라면 ’소송‘을 하면 되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사정사나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금소연은 “ 손보사의 리딩컴퍼니인 DB손해보험의 민원에 대한 인식이 상식이하의 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합당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 대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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