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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52호] 보험처리 전손 침수차, 불법으로 거래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8.24 (13:56:32) 조회수 18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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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제852호(보험처리 침수차량 불법유통된다!).hwp (138.00 KBytes) download:174026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피해 차주를 위한 지원이라며 임시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독점 손해사정업체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게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손 자동차(폐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해왔다. 또한,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음으로 전손자동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태다.

 

□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 견인된 침수차들 부근에는 ‘보험사 보상지원센터’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만 보험사에서 건 것도 아니고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 보험사는 실제로 침수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단지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에 침수차 보상지원이라고 해놓고 조직적으로 침수차를 견인해서 모으고 있는 실체는 바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다. 

 

□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조사자(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가 현장에 출동하여 육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하여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수리비산정내역서, 차량가액산정내역서라는 보험금사정보고서를 작성 후 보험사와 차량소유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업무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침수사고에서는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바로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비밀경매방에서 경매를 통해 신속하게 팔고 있다.


□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운영하는 경매방식은 지정된 소수의 업체만 입찰경매에 응찰 할 수 있고,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의 직원들은 서울대공원 침수차경매장에서 판매할 침수차를 상,중,하로 등급을 분류한다. 상급은 침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시동이 걸려 조금만 손을 보면 운행이 가능한 고가의 외제차종과 국산차종의 신차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급은 맑은 물에 침수되어 외관이 깨끗하고, 엔진, 미션, 전기장치를 비롯한 중요 부위를 수리하면 정상 중고차로 운행이 가능한 침수차가 해당이 된다. 하급은 흙탕물과 각종 오물로 외형이 파손된 상태의 침수차가 해당이 된다.


□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는 등급별 침수차의 사진영상을 자신들이 운영중인 비밀경매방에 매물로 올려 놓고 기존에 계약된 업체들이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서 침수차의 실물을 확인 후 비밀경매방에 접속하여 입찰경매에 붙여진 침수차에 응찰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낙찰된다. 상급은 불과 하루만에 신속하게 팔렸다. 중급은 2~3일에 모두 팔렸고, 하급도 3일 안에 모두 판매가 된다. 팔린 침수차는 당일 중으로 신속 출고되고 거래대금은 24시간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행법에서 침수된 중고차를 무조건 폐차하라는 법률은 없다. 또한 침수된 중고차를 거래할 수 없도록 정부나 제3의 기관이 강제할 수 없다. 법률에도 없는 폐차강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의 위법으로도 볼 수 있다.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임직원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판매관리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이유는 이들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아니며 매매관리사업자의 전문 종사원들로 아니다. 모두가 무자격자인 보통의 일반인이다. 원칙적으로는 침수차의 소유자와 ‘관인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차량가액(보상한도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에 인감날인한 후 자동차관리법의 12조1항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 중고차 판매인들은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다 침수차량을 운반해 놓고 차주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하지도 않고 ‘관인 자동차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 몰래 자신들의 비밀 경매방에서 공생관계에 있는 업자들 대상으로 신속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공생관계의 업자들도 불법 전매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침수차 경매에 응찰하여 구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동차매매알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생관계 업자들도 법률위반이다.

 

□ 서울강남지역 인근의 1만 2천여대 침수차량 전부가 단 한건의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무자료 무보증이라는 완전한 불법거래가 번개시장처럼 이뤄졌다.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임직원들이 마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뒤에 숨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행위는 현행법에서 ‘무등록 상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무계약 전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 전손차량이라는 용어는 ‘전부손해’와 ‘자동차’이며 이를 합성하여 ‘전부손해 자동차’라 한다. ‘전부손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보상한도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를 ‘전부손해’라고 표기한다. 보상한도액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부손해’라고 한다. 보험사가 보상한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리비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 또는 분실 도난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즉,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 ‘전부지급’ 사유가 전부다.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전손차량’은 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한 손해사정업체 차량대물정비사 출신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다.


□ 침수차와 전손차로 불리는 자동차는 모두 보험처리와 관련된다. 보험회사와 자동차소유자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자동차로 보험동산에 들어가는 보험자동차이다. 그동안 이런 보험자동차가 불량중고차로 유통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원인은 침수차이고 전손차라는 비속어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보험회사아의 묵인하에 보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가 보험사의 고객정보를 선점하는 가운데 보험자동차 불법거래로 발생하는 커미션에 대한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무등록 무자료 불법유통을 해온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이다.


□  금소연은 2018년 연간 50만대이상 무등록, 무자료, 현금으로 불법거래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하여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제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어 도입을 검토중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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