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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참고자료]침수차처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8.25 (16:20:26) 조회수 1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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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보험처리 전손 침수차, 불법으로 거래된다!는 보도자료(제852호, 22.08.24.)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허위보도’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 금소연은 “침수된 폐차를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차주 몰래 관인계약서 없이 폐차업체에 판매함으로서 불법거래의 온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인데,


□ 이에 대해 손보협회(회장 정지원)는‘폐차이행확인제’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 추적을 하고 있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 공유하여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이 아니라는 엉뚱한 주장이다.


이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손끝만을 보고하는 이야기로 핵심을 비켜나가는 사실 호도 행위이다.


손보사의 폐차대상 자동차의 불법유통은 고질적 구조적인 문제로,


손보협회의 반박자료는 손보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차주에게 차량대금 지급없이 차를 팔면서 차주와 “관인 양도계약서”작성 없이, 자체 비밀경매로 폐차업자에게 차주 몰래 판매행위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활용업자(폐차업자, 폐차장)끼리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므로 손보사들은 폐차대상의 자동차가 아닌 “침수된 중고차”를 폐차업자에게 고가로 경매로 판매한 것이다.이는 무자료,무등록 자동차매매 영업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2년이하 3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이는 무자료,무등록 자동차매매 영업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2년이하 3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 손보사가 손상차량에 대한 처리(손상차를 폐차,말소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법정 취득하여 다시 중고차로 매매,알선하는 행위)와 손상된 차를 수집하여 폐차업자에게 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조 7항에 따른 매매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해체제활용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7호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동법령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9조,제13조와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함.


손보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위탁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도 손보사 및 손해사정업체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와 폐차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함.

 

□ 손보사는 잔존물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침수차량을 별도의 이전등록절차없이 법정취득하게 되는데, 취득후 다시 제3자에게 손상된 자동차나 폐차대상 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행위”로 동법 제80조2에 따른 처벌을 받게됨.


□ 손보사의 폐차 무등록,무자료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제16조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0조의 처벌 대상이됨.


□ 손보사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 알선하기 때문에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의무등록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제65조의2에정해졌고, 전자상거래법에의해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42조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

 

또한,

□ 현행법상 “침수된 중고차를 무조건 폐차” 하라는 법률 2021년 4월 13일자에 자동차관리법 26조의 2로 신설되었음. 이 법조항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신설된 악법임.


이번 침수차 12,000대 중에서 30%인 3,600대는 세차하다 물에 빠진 수준 정도로 멀쩡한 수리 가능한 자동차로 수리를 맡기더라도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이라는 견해가 많다. 또, 30%는 메이커의 품질보증 수리를 하면, 정상적인 자동차로 복원이 될 말끔한 침수차와 반침수 자동차였다. 실제로 수리의 경제성이 없는 폐차대상은 40%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설된 침수폐차법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보험업계에 눈덩이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침수된 중고차를 거래할 수 없도록 정부나 제3의 기관이 폐차를 강요 행위는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의 위반 소지가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도 “침수된 자동차도 제대로 수리하면 문제없이 원형 복원이 가능한데, 보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침수차량은 무조건 폐차시키는 사회적 폐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금소연은 침수차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로 상당한 보험금 누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잔존물 거래개선을 통한 보험금환입을 위한“보험동산채권거래”를 제안한 바 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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