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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95호] 생명보험사, 직접적인 치료비 횡포 심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6.12.29 (10:32:00) 조회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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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정액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거나 깍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 보험약관에는“암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약관 해석은 “약물치료와 고주파 온열암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목적 치료임에도 이를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생명보험사들이 해석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특히, 말기암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더 이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투약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치료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의료상 치료는 예방적, 보존적 치료 역시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100% 직접적인 치료행위 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금을 협상하는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 삼성생명은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의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치료를 안받은 날도 있으므로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치료받은 일 수 만을 계산하여, 보험금 지급을 59.18% 삭감하고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야만 그나마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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