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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97호] 생보 빅3, 강력 처벌하라!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1.20 (11:56:20)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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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전무후무한 도덕적 해이 사건이다.

금감원의 적발후 11개 생명보험사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판결로도 생명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렸고, 이에 7개 생보사(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는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이전에 자발적으로 지급했고 금융당국이 나머지 생보사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에 4개 생보사(알리안츠,동부,현대라이프,KDB생명)가 지급을 결정했으나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생명명은 전체 미지급액 1,143억원중 167억원인 약 14.6%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한화생명도 미지급액 1,050억원 중 약 15%만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미지급액 중 약 25%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살예방재단에 기탁하겠다고 알려졌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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