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참고자료] 푸르덴셜생명의 거짓말!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2.07 (11:19:11) 조회수 1645
첨부파일

□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보도자료 601호를 통해 “푸르덴셜생명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자사 의료자문 의사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반송 처리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제3병원이나 동시 감정을 요구해도, 자사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사자문의에게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처구서류를 무조건 반송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②항1 에는 분명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르덴셜은 보험금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어느 의사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서명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참고자료]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