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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11호] 삼성교보, 이차배당금 전산조작 회계부정 면허취소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3.14 (13:45:12) 조회수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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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과 교보생명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산을 조작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차대한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당 보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 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지 않아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산을 조작해 오히려 “마이너스‘를 적용해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자살보험금에 이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는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면허취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상품으로 2016년11월말 현재 삼성생명은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어 이의 배당률에 마이너스(삼성생명은 - 3.89%, 교보생명은 -3.16%)를 적용해 이자율차배당금을 줄여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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