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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26호] MG손보,소송을 계약자압박 수단으로 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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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6.09 (09:46:50) | 조회수 | 2036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전부승소율이 79.2%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MG손보는 승소율이 45.5%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고, 패소율은 48.5%로 전기대비 9%P나 증가했다. 특히,“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79.2%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높았다. 반면 MG손해는 45.5%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손해가 63.3%로 낮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