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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35호]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 바로 잡자!...추계 전국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
작성자 관** 등록일 2019.11.08 (18:39:39)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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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019년 추계 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을 11월1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에서 열고, 재해보상지원센터의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장 문호를 개방하여 도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고, 소비자 손해사정권부여 등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를 바로 잡아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손해사정사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횡포, 손해사정사의 위상 회복 등 현안에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 놓았는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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