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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48호] 보험금청구하니, 강제해약시켜.... 생보 200건중 1건 !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1.20 (15:53:06)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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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건수가 연간 5천(상반기 2,427건)건에 이르러, 생명보험사 보험금청구 200건당 1건(0.51건)이 강제해지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로 해지당한 건수가 많아, ‘청구계약건수대비 해지건수율(보험금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생명, KDB생명, AIA생명이 0.8%대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푸르덴셜 생명이 0.6%대로 뒤를 이었다. 강제해지 건수로는 TM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372건)이 뒤를 이었다.

□ 금소연은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후 해지 건수, 즉,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건수를 청구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을 조사한 결과¹, 479,462건중 2,427건이 강제 해지되어 전체의 0.51%가 해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1 :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건수 1천건 이하의 회사(BNP,교보라이프,하나,IBK연금)는 유의미한 모수로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에서 제외시켰음

<사례>

A씨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에 가입한 후 뇌출혈로 입원하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하니 뇌출혈 입원비만 지급하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켰다. 이유는 보험 가입 전에 통풍으로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A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 속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사항에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통풍은 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이 취급한다며 일방적으로 해지시켰다. 건강할 때는 가입하라고 해놓고,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고지의무위반 사항에도 없는 것을 빌미삼아 강제로 해지당한 것을 억울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생명보험사들이 청약시 고지의무위반 등 계약심사를 대충처리하여 계약을 성립시킨 후 보험료는 받아 이익을 챙기다가, 보험금 청구시에 까다롭게 심사하여 ‘고지의무 위반’등을 트집 잡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나쁜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사안이다.

□ 2018년 하반기에는 보험금 청구 470,998건 중 2,323건(0.49%) 해지당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에 4%이상이나 증가했다. 중소보험사인 KDB, AIA생명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형사인 삼성, 한화도 높았다. 외국사인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은 5,684건 중 단 3건만 (0.05%) 해지해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 소비자가 보험청약시 보험사가 철저하게 심사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심사하여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다가 보험금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첨부 1.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율 순위(2019년 상반기) 1부. 끝.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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