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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61호] 보이스피싱 대처 10대 요령
작성자 관** 등록일 2020.12.21 (09:29:14) 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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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 61?] 보이스피싱 대처 10대 요령(1).hwp (131.00 KBytes) download:0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일상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금전을 편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개인정보를 탈취할 만큼 현혹시키고 지능적이지만 의심하고, 전화하고, 확인하는 등 사기 대처 요령만 숙지하여도 보이스피싱은 예방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처 10대요령”을 발표하였다.

 

[제1요령] 미심쩍으면, 의심하고 확인!

긴박한 또는 현혹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그 지시대로 따르기 전에 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의심하고, 다른 통신수단으로 알고 있거나 114에 전화하여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요령] 호조건 대출가능 문자는, 피싱의 미끼!

금융사는 대출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전화로 대출을 권하지 않는다. 마케팅 동의 없이 전화로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마케팅 동의를 하더라도 금융사는 개인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어 적합한 특정 상품을 안내한다. 반면 사기범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등 시대적 상황,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하여 한 사람이라도 유인하기 위해 현혹시키는 대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다.

 

[제3요령] 고수익·원금보장은, 피싱 미끼!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하자 사기범이 고수익, 원금 보장 등으로 유인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리딩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카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위장사이트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나, 초, 분 단위 경과 후에 가격의 등락에 의한 손익이 발생하는 마진거래의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을 붙여 금전을 편취한다. 카톡 대화방에서 카톡으로 연락하여 사기범 추적이 어렵고 경찰서, 금융사는 개별 사기로 취급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수 없다.

 

[제4요령] 링크나 IP주소는 클릭 금지!

문자나 카톡으로 온 링크나 IP주소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카톡 대화방으로, 위장사이트로 연결된다. 위장사이트는 정상사이트와 유사하지만 인터넷 주소의 파일 배열에 특수문자가 있거나 문자배열이 다르다. IP주소를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이 설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사, 금감원 등에 전화하여도 사기범이 받고,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도 탈취된다.

 

[제5요령] 쓸데없는 휴대폰 앱, 깔지 말라!

휴대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출저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악성 앱, 동의 없이 설치된 앱 등 삭제해야 한다.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되며,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인 OPT, 보안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요령] 공공기관 사칭 전화·문자는, 112에 신고!

경찰,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지, 전화로 범죄 정보를 흘리면서 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기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보내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송금, 현금 운운 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목소리나 문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메세지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봐라, 안전계좌로 예금을 옮겨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라 등은 100% 사기다.


[제7요령] 대출 시 송금·현금 요구는 무조건 피싱!

대출 요건이 되도록 신용등급 상향, 금전거래 등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원을 보내 상환자금을 받지 않는다. 대출을 상환할 경우 본인이 계좌에 입금하여 금융사에 연락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금융사는 대출 영업점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게 한다.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저금리대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은 상환해야 하니 송금해라,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된다, 법적조치하겠다’는 전부 사기다.


[제8요령] 개인정보 노출 시, 금감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

사기범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한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인터넷에서 파인 입력 검색)’ 홈페이지에서 메뉴 ‘소비자보호’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노출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하자. 등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는 금융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된다.


[제9요령] 의심이 되면 은행계좌 지급정지 신청!

법에 의해 설립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범죄에 연류되거나 도용되어 예금이 노출되어 있다면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설사 직원이나 사기범이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사고로 금융사가 책임질 문제이다.


[제10요령] 고액을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경찰과 동행! 

전화나 문자에 의해 타인에게 돈을 전달할 경우 거주지 소재 지구대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과 동행하면 사기범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로 납치, 대출 상환 등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다. 현금은 추적이 곤란하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심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면서 “평생 모은 돈을 순간에 잃거나 피해금을 수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의 내용을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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