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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호] 한소연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드시 의무화해야!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6.01 (16:50:59)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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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에 위배되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권장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수술실 내 CCTV법의 통과를 가로 막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으로 인해 수술실 내 CCTV법은 의무화냐 병원의 자율 설치냐를 놓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와 ‘자율’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에, 최근에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절개·봉합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여전히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소비자들이 생명권이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의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지난 5월 25일 출범했다.

 

2021. 6. 1

 

한국소비자단체연합

 

 

※ 이 보도자료는 9개 회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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