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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15호] 즉시연금 공동소송, 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이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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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1.07.21 (16:49:46) | 조회수 | 1065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관용)는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2021.7.21.)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