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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17호] 금소연, 소비자 공동소송 최초 3연승 역사를 쓰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8.27 (11:04:49)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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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제 817호(금소연, 소비자공동소송 3연승 역사를 쓰다!).hwp (148.50 KBytes) download:629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공동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3연승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금융사와 국내 최대 로펌을 물리친 쾌거다. 

 

□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등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해 소비자 공동소송 3연승을 달성했다. 

 

소비자 공동소송 첫 번째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처음 제보를 받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이 금융당국과 국회의 지급 명령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소연은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3년 여의 소송 끝에 전체 2조 원이 넘는 소비자 피해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생보사의 지급 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6개 생보사로부터 2조 원을 보상 받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두번째 소비자 공동소송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이다. 1억 5백만 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유출이 발생하자 금소연은 지난 2014년 1월 8일, 소비자  2만 여명과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약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로 공동소송단이 승소해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냈다. 모든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했다면 4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져 카드사는 수억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책임을 면하였다.

 

세 번째 소비자 공동소송은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이다. 지난달 21일 57명의 소비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약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재판부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승소 결과가 나와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사라진다. 현재의 단체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는 허울뿐인 형해화된 법안이다. 공동소송에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권익3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동소송은 오히려 공급자가 반기는 소송으로 모든 정보를 공급자(피고)가 갖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고,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피고는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권익3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금소연은 “정의의 힘으로 자원봉사 변호인단과 힘을 합쳐 국내 최대의 금융회사와 로펌을 물리치고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기록한 것은 금융분쟁 역사상 가치 있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모든 피해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소송이므로 하루빨리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이 제정되어야만 진정한 소비자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4월, 백수보험 피해자 305명을 모아 6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백수 확정배당금청구 공동소송을 전개해 승소(1심)한 이래, 은행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 생보사상장차익배당 청구소송 등 수많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전개해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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