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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보도자료]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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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1.10.18 (14:13:08) | 조회수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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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의료 비급여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 꼴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내용은 녹색소비자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에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관련]
○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비급여'에 대한 인지율은 91.9%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1]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또한, 엠브레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 수준에 그쳐 인지도 제고에 따라 이용 경험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2]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행태
○ 3개 시민단체(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유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16.0%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웹/어플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대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심평원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이용경험 비교
세부 항목 중 [접근 편리성]과 [정보의 신뢰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족도가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높은 반면, [정보의 충분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실제 병원 방문 이전 다양한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점인 전문성/신뢰성과 비급여 정보 비교 서비스 기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 탐색과정에서의 유입 유도가 필요하고, [그림4] 심평원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 평가 비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Q&A 게시판, 챗봇 등의 소통 창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5] 심평원 홈페이지 만족도
○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환자의 서명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7%가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관련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고,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39.4%)’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6]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인지도
'설명 이후 환자의 서명 의무화'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1.6%이며, 필요도 역시 82.2%로 매우 높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역시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7] 설명 이후 환자의 서명 의무화 인식 ??[그림8] 병원 방문 이전 정보 탐색 행태
○ 3개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인지도를 개선하고, ‘환자의 서명 의무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설문조사 결과.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