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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57호] 삼성생명, 보험금 안줘 민원 급증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2.11.09 (13:38:59)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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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민원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민원이 전분기 대비 20%이상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 2022년 6월말까지 생명보험사의 전체 민원은 12,307건이 발생했는데, 1/4분기 6,154건, 2/4분기 6,153건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삼성생명은 1/4분기 1,129건에서 2/4분기 1,447건( 상반기 2,576건으로 업계 전체의 20%를 차지)으로 28.17%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특히 대외민원이 441건에서 630건으로 42.86% 급증했다. 한화생명도 1/4분기 677건에서 2/4분기 827건으로 22.16% 급증했다. 흥국생명도 156건에서 193건으로 23.72% 늘었다. 반면, 대형사인 교보생명은 456건에서 444건으로 12건(2.63%)이 줄었으며,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20~30%정도 줄어들었다.

 

□ 회사 규모에 비해 민원건수가 많은 생명보험사는 부실기업으로 매각대상을 찾는 하위사인 KDB생명이 2,293건이 발생(업계의 18%) 하여 단연 1등을 하여 삼성생명에 육박했고, 상반기 2,293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업계 2위의 발생율을 기록했고,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가 전분기 68.66건, 당분기 60.47건으로 업계평균 8.51건과 8.17건의 8.1배와 7.4배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민원발생율을 기록해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듯한 민원발생율을 보여줬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도 민원발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KDB생명은 매각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한라이프생명도 1,462건 (업계의 11%)으로 민원이 많은 회사축에 들어가고 10만건당 1/4분기 11.46건, 1/4분기 10.76건이 발생해 업계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KB생보도 규모가 적은 회사이지만 민원건수는 134건으로 10만건당 1/4분기 13.28건, 2/4분기 12.88건으로 업계평균보다 높았다.

 

□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의 민원이 전분기대비 20%이상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다. 삼성생명은 상품유지관련 민원이 24.59% 크게 늘었고, 지급관련 민원은 438건에서 725건으로 65.53%나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상품판매관련 민원은 459건에서 443건으로 –3% 정도 줄었다. 이는 정당한 보험금지급을 막는 부당한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는 변액보험이 184건에서 265건으로 가장 많은 44.02%가 증가했고, 종신보험이 429건에서 578건으로 34.73% 급증했다. 저축성보험도 38.46%, 보장성보험도 23.65%가 늘어 전방위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조사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기타공시자료의 민원건수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지난 2022.9.15. 금융감독원의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동향 보도자료와 비교해 분석해 보면, 생명보험의 금융감독원민원은 8,684건 ( 이 건은 생보전체민원 12,307건중 대외민원의 대부분임)으로 전년동기대비 2.5%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자체 통계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형 생명보험사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모집관련 민원보다는 보험금지급산정이나 면부책결정민원이 많아(삼성생명의 경우 지급관련민원이 50%이상임) 부당행위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 리딩컴퍼니라고 자칭하는 삼성생명등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민원발생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소비자신뢰를 무너트리는 심각하게 위험한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미루는 미지급 보험금을 즉각 지급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 생명보험사 2022년 상반기 민원건수1부.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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