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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제70호]‘쇼핑몰 구매대행 신종사기’ 주의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23.11.17 (10:38:25)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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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최근 체험단 후기 글 작성 등 구인구직 문자 광고로 사기범들이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을 유인하여 쇼핑몰의 주문 건을 공동구매대행으로 물류회사에 위탁주문을 하면 제품가격에  10% 내외의 수익금을 더한 정산금을 구매대행 사이트에 포인트로 적립하는 수법으로 서민들의 등골까지 빨아 먹는 쇼핑몰 구매대행 신종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초기에 카톡으로 배정받은 저가 단일 상품을 수차례 구매 대행하게 하여 원금과 수익이 사이트에 적립되는 것을 확인하고 원금과 적립된 수익금을 출금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시킨다. 이후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 구매상품을 배정하고 그룹 업무 공동구매로 금액을 많게 한다. 포인트로 적립된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 신청하면 사이트를 차단시키고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핑계로 출금을 보류하고,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적립금의 33%의 세금 납부를 요구한다. 

 

                                                    <  사    례  >

쇼핑몰을 운영한 자영업자인 40대 ‘ㅈ’씨는 지속되는 손실로 사업을 접은 후 생활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가 절실하던 차 지난달 핸드폰에 착신된 체험단 후기글 작성 등 구인구직 문자 광고를 보고 체험단 알바인 줄 알고 취업하여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쇼핑몰 구매대행 업무를 하면서 500여만 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

 

- ‘ㅈ’는 구인구직 채용 문자보고 연락드립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적어 카톡으로 보내자 매니저 ‘ㄱ’ 의 카톡으로 안내받아 구매대행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액 계좌이체 포인트 충천하여 개인 미션으로 배정받은 상품 내역(제품, 수량, 가격, 수익 10%, 정산금, 배송주소가 있는 물류회사 등)을 사이트에서 찾아 구매한 후 물류회사에 주문하고 주문번호와 본인의 아이디를 카톡으로 보내면 정산금이 사이트에 적립되었다. 

 

 

수차례 구매대행을 한 후 ‘ㄱ’의 “만 원 단위로 출금된다” 등 출금 절차를 안내받아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출금 신청하자 입금되었다.

 

□ ‘ㄱ’는 개인 미션이 마감되었다면서 그룹 업무를 안내하였고 ‘ㅈ’는 그룹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백만 원 단위 상품으로 구매하게 되어 도중에 그만두고 싶었으나 그만두면 내부 방침상 14일 이후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망설이던 중 ‘총 10회에서 5회까지만 구매대행을 하면 7일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게 협의하겠다’해서 2023.10.11. 4회 걸쳐 신용카드 단기대출(현금서비스)를 받아 계좌이체한 414만 원 전부 구매 대행하여 적립된 수익금 169만 원 포함 583만 원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 7일 후 ‘ㅈ’씨는 출금 신청하려 했으나 ‘홈페이지가 안 열려 혹시 사기인가?’, ‘잠적하신건가요?’ 카톡을 보내자 ‘서브 오류로 잠시 가다려라’ 회신이 왔다. 잠시후 다른 ‘ㄹ’ 쇼핑몰 사이트를 안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출금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해 72시간 디지털자산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인지되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확인되어 납부의무가 있다. 소핑몰 소득 건은 현 시간부로 ‘임시보류’ 처분이 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출금된다. 금융감독원의 자체적인 권한으로 배정한 담당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간 모든 신용거래 정지, 은행 업무 비대면 거래 정지,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계약 위반 통보 등 불이익을 받고, 폭언 및 욕설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ㄹ’ 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소득을 취득했다고 연락받아 소득이 임시 보류조치한다.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환급금액 지급정지 및 세무조사 공문을 받았다면서 신고금액 583만원의 33%인 증여세 192만원을 자사를 통하여 납부하면 금감원의 벌금도 안 물고, 본사에서 수수료로 환급해준다면서 추가 입금을 유인하여 사기로 확신해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하고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일체를 제보했다. 

 

□ 사기범이 문자로 보낸 근무 조건이 좋은 저인망식 구직구인 스팸광고를 보고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면접이나 서류 전형 없이 채용하여 소액으로 실현한 수익금과 원금이 본인 계좌에 이체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처럼 피해자가 믿게 한 후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자금을 증액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등을 이용하여 출금정지를 하며 출금 조건으로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다.

 

□ 사기범들이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쇼핑몰 선구매 대행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기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해 다양하고 교묘해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어 개인 역량에 의한 예방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민생 취약 계층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직구인 취업 관련 사기 피해는 근절되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나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의 문자나 SNS 구인 광고에 의한 구매대행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구직자 자금으로 구매한 후 정산하는 경우 사기가 농후하므로 추가적으로 금전을 투입해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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