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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82호]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
작성자 관** 등록일 2023.12.27 (17:31:0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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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비대면거래의 활성화로 금융투자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고, 그 피해금은 사실상 구제받을 수 없어 피해 예방이 최선이다”면서 “사기꾼은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 발신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고수익, 원금보장 등 달콤한 말 현혹해서 링크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만 기억해도 투자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상자산 투자 피해 금액이 5조3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8개월(3월~11월)간 전국 사이버 수사관이 검거한 사이버 금융범죄자 3,582명 중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 비중이 38.6%나 된다.

 

□ 금융투자사기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되어 사기가 횡행하여도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사기를 인지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① 투자 유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는 100% 사기다. 

- 투자수익은 장래의 시장가격, 투자성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투자는 현재이고 수익은 장래에 실현되므로 그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사기꾼은 피해자를 낚기 위해 수익 000%, 원금보장, 손실보장, 수익인증사진, 투자손실 보상 공모주 배정, 상장회사에 피합병되는 신기술 법인 공모주 청약, 가상자산 상장 시 몇 배 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 투자고정 관념을 역이용한다. 사기꾼이 큰돈을 벌 수 있고, 고급정보가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현혹하는 광고를 보내지 않는다.

 

 ② 대화의 상대방은 실명이 아니다. 

 - 전화, 문자, SNS 등의 발신자(상대방)은 유명인, 애널리스트, 지인 등을 사칭한 계정을 등록할 수 있고 발신번호도 조작이 가능해 유명인과 SNS, 메신저 대화가 실상은 사기꾼과 대화하는 것이며 투자금을 편취 당하고, 계정을 차단 당하면 대처할 방법도 없다. 상대방에 의존한 투자는 100% 사기에 노출되고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여도 범인 추적이 어렵다. 사기꾼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의 상대방 신원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링크를 클릭하지 말자   

 - 투자 관련 인터넷 광고글, 카페, 댓글 답신에 있는 링크, 문자메시지·SNS·메신저와 함께 오는 링크는 개인ㆍ금융정보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 수단이므로 클릭하지 말자.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거나 확인을 누른 경우 1:1 대화방이나 주식리딩방으로 연결되어 사기 표적이 되며, 악성앱이 설치되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연결되어 투자금을 편취한다. 

 

 ④ 추가 입금은 2차 피해다. 

 - 사기꾼은 피싱사이트에서 투자 손익금을 크게 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투자수익을 풍선처럼 부풀려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 기타소득세,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이상거래 로 적발, 수익금이 거액이어서 분할 입금 계좌개설 비용 추가, 환전수수료 등 그럴듯한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거나, 투자금 전액 손실로 위장해 공범들의 수익 인증과 사기꾼의 고급정보에 의한 손실 만회 투자 유인으로 추가 투자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⑤ 투자는 본인 계좌로 해야 한다. 

- 투자는 본인 계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야 한다. 타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설사 지인, 친척이라 해도 “이 돈 너 가져라”한 것과 같다. 주식은 증권사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와 거래소에서 생성한 지갑을 통하여 투자한다. 특정 계좌로 이체 요구는 100% 사기이다. 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안내받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단기간 고수익 추구의 심리를 억제하고, 사기꾼의 정보를 이용하든 본인이 최종 판단하고 본인 계좌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여 투자한다는 수칙만 지켜도 투자사기는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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