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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제72호]온라인 중고시장 판매자, 피싱 피의자 되는 구매사기 주의!
작성자 관** 등록일 2023.12.27 (17:34:1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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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온라인 중고시장 직거래로 구매자가 지시한 자에게 물건을 전한 판매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싱 혐의자로 전 금융회사의 입출금 계좌 및 증권계좌까지 지급 정지되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는 진화된 구매 사기가 성행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구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일정 핑계로 남편에게 물품을 건네주라고 하여 판매자가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물품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었다. 구매자와 남편의 신원을 정확히 모른 채 입금 여부만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

 

□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고 계좌만 지급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전 금융회사의 입·출금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아니라자영업자들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지급정지 해제까지는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기 혐의 금액은 경찰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1> 국내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30대 A씨의 배우자는 아파트 매매에 부족한 잔금을 보태기 위해 곗돈으로 모은 금 20돈을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를 진행하였다. 구매자가 사건 하루 전 당근마켓 메시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오늘은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되어 갈 수 없다”면서 “예약금 걸고 내일은 괜찮은가요, 내일 시간 안 될 수 있으니 남편이 가서 제품 확인한 후 입금하면 되는가요”하면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요구하여 A씨 계좌번호, 연락처를 메시지로 보냈다. 이어 구매자가 계좌 3만원 입금 확인, 매물 예약 변경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 사건 당일 구매자와 판매자는 물품 수령 시간과 만나는 장소 관계로 메시지 대화를 하면서 판매자가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오후 6시 18분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구매자의 남편이 도착해 계좌에 627만원 입금을 확인하고 금 20돈을 전했다.

 

- 9시 30분경 A씨는 금융사기 의심거래탐지로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SNS를 받았다. A씨는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3자 사기¹) 2차 피해자로 고소하였고, 1차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싱 연류 관련자가 아님을 진술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을 인지하면서도 사기 혐의자로 오명을 쓰고 전 금융회사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를 당한 것에 개탄했다. 

 

각주 : 1) 사기범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이다.

<사례2> 모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금은방에서 파는 것보다 돈당 2, 3만원 더 받을 수 있어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진행하여 상기와 동일한 수법의 사기로 피해금 370만원 보다 10배 이상 많은 통장 금액이 지급 정지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의제기하여 정상거래를 증빙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370만원 이외의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해제되는데 10일이나 소요되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 통상적인 3자사기는 사기범이 물품을 구매하기로 한 뒤 다른 사이트에 파는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사려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물품을 가로채 갔지만 이번 사례는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중고시장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기범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부부로 가장하여 판매자의 경계심을 더욱 낮추도록 한 것이다.

 

□ 3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안전결제를 이용하거나 신분 확인을 하고 대면에 의한 현금 거래가 최선이다.

하지만 돈 거래는 대부분 계좌 입금으로 계좌번호, 연락처는 사이트 메시지 대신 핸드폰 문자로 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구매자의 통장에 표기되도록 ‘메모’란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1원을 입금하여 구매자와 통장 명의인이 상이하면 거래를 끊는 핸드폰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매자가 수령자의 신원을 사전 안내하게 해 판매자가 신원을 확인하고 ‘금 몇 돈 수령함’ 핸드폰 문자를 받고 전하면 사기는 최대한 억제되고 최소한 거래의 진정성은 담보된다. 설사 사기범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적의 단서가 된다.

 

- 중고시장 플랫폼이 사기범들의 사기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는 2차 피해자의 거래상황, 신분 등을 감안하여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사기 신고금액 이외에는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기 건수도 급중하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자로 둔갑되고 있다. 중고시장의 실명화거래, 사기 의심거래 사전 탐지 시스템 구축 등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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