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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85호] 주식리딩방 이용 실태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이익 낸 투자자 11
작성자 관** 등록일 2024.02.05 (15:28:58)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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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리딩방 이용자 대상으로 리딩방 이용 실태와 피해 경험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익을 본 경우는 11.6%로 극히 낮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경우가 34.2%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20일간 현재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고 있는 20세부터 60대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0명의 특성은 대학 재학 중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454명인 90.2%, 기혼자가 282명인 56.4%이며직업은 사무직이 249명인 49.8%로 가장 많고연소득은 9000만원 이상이 175명인 35.0%,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133명인 26.6%이고 자가 주택 거주자가 313명인 62.2%이다.

 

<주식리딩방 선택 이유설문조사에 참여한 500명의 이용자들이 주식리딩방을 선택한 이유로는 높은 수익률 보장이 49.0%로 가장 많았고, ‘빠른 정보제공’ 25.4%, ‘리더의 전문성과 유명세’ 6.8%, ‘남들도 리딩방을 통하여 큰돈을 벌었다’ 6.6%, 저렴한 이용료(비용) 4.2% 순이며 그 밖에 지인 추천 1.6%, 1:1 컨설팅 1.4% 등이다.

<주식리딩방 이용 유형조사에 응답한 500명 중 무료리딩방 이용자가 46.8%(234)이고무료에서 유료리딩방으로 전환한 이용자 31.2%(156중에는 더 많은 수익(46.8%)과 정보(30.1%)를 얻기 위해’ 76.9%이고, ‘지속적인 유료 권유’ 11.5%, ‘유로방의 수익 사례’ 10.9% 등이어서 무료리딩방은 유료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반면 료에서 무료리딩방으로 전환한 6.2%(31)은 '수익불만족' 54.8%, '추가 정보제공에 대한 추가이용료 요구' 22.6%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16.1%, '운영자의 비전문성' 6.5% 등이다.

 

<평균이용기간평균월이용료결제유형> 유료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266명의 평균가입기간은 3.73개월월평균이용료는 37만원이며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가 65.8%, 신용카드 25.9%, 간편결제 7.5%, 기타 0.8%이며 결제방법은 일시불 79.3%, 할부 20.7%이다.

 

<이용 리딩방 수와 채널> 주식리딩방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리딩방의 수로는 리딩방 하나 이용자 66.2%, 둘 이용자 25.4%, 셋 이상 이용자 8.4%이며 이용 채널로는 카카오톡 75.2%, 텔레그램 14.8%, 네이버밴드 4.2%, 라인 1.6%, 기타 4.2%이다.

 

<운영 주체 및 자격 확인 여부> 주식리딩방의 운영 주체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의 비율이 각각 78.6%, 82.4%이며 계약 내용을 확인한 이용자는 24%,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투자보호 장치가 사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자는 16.8%에 불과하다.

 

<리딩방을 통한 손익> 주식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보았다가 11.6%로 극히 낮았고금전적인 손실을 봤다’ 응답자가 34.2%로 가장 많으며 수익도 사기 피해도 없었다’ 32.8%,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사기 행위를 감지했다’ 21.4%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금전적 손실을 본 171명의 금전적 손실 형태는 허위투자 정보 매매 50.9%, 이용료 환불 거부 36.8%, 위장거래소 가입 26.9%, 투자금과 이용료 편취 14.0% 순이며, 사기를 감지한 107명의 사기 형태는 위장거래소 가입 유도 31.8%, 허위투자정보제공 29%, 리딩방 이용료 환불지연 및 거부 16.8%, 선취매매 행위로 주가상승 유도 12.1% 순이다.


<피해인지 후 첫 대응> 피해인지 후 최초 대응 방법으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57.9%로 가장 많고, ‘온라인 도움 요청 글 게시’ 9.9%, ‘금융감독원 신고접수’ 6.4%, 지인 도움요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신고접수 각각 5.8%, 경찰서 신고접수 3.5%, 변호사 선임 0.6%, 기타 4.1% 등으로 피해자의 상담과 신고가 낮아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


<리딩방 개선 요구사항> 조사 참여자들은 리딩방 개선요구 사항으로 리딩방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리딩방 운영의 자격 고지, 리딩방 유료비용에 대한 기준 설정, 운영자의 실명 정보제공 강화, SNS의 리딩방 과대 홍보에 대한 감시 강화, SNS 플랫폼 기업들의 리딩방 운영에 대한 자체 감시, SNS의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대화방 사전 경고 시스템 개발, 관련 기관의 민원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리딩방 피해 관련 교육 및 소비자보호운동 등을 들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예방 콘텐츠> 유사투자자문피해 예방을 위해 공적기관이 리딩방 사기피해 예방방법, 불법리딩방 감별방법 등을 유튜브 동영상, 보도자료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딩방 사기피해를 경고하는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고 한 이용자는 30.2%인 151명으로 유튜브 동영상 51.7%, 보도자료 21.9%. 신문기사 8.6%, TV광고 6.6% 순이며, 그 외에도 인터넷 팝업창 광고 3.3% 등이다.


- 콘텐츠 공급자로 금융감독원 29.1%, 정부기관 18.5%, 신문기사 12.6%, 소비자 단체 11.3%, 증권사 6%. 증권사이외 금융회사 3.3%, 기타 6.6%이다. 신뢰가 가는 콘텐츠 유형으로 보도자료 37.6%, TV광고 30.4%, 신문기사 4.4% 순이며, 잡지광고와 카드뉴스가 각각 1.4%로 가장 낮았고, 신뢰하는 공급자로 정부기관 41.2%, 금융감독원 39.2%, 한국소비자원 10.2%, 증권사와 소비자단체 각각 2.6% 등이다. 


- 유사투자자문 사기피해 경고(예방)을 위해 컨텐츠에 담을 가장 필요한 내용에 리딩방 사기피해 예방방법이 38.8%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리딩방 감별방법 21%, 피해대처방법 19%, 사기신고방법 11.2%, 사기피해 사례 및 유형 9.8%,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주식리딩방 이용자들이 사기에 노출되어 피해 예방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통신사, SNS 플랫폼 기업들이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용자들도 운영 주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리딩방을 이용해야 하며 투자는 리딩방에서 제공한 사이트가 아닌 금융사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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