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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제890호(은행내부통제시스템 국회세미나)
작성자 관** 등록일 2024.03.26 (13:35:06)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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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포스터.jpg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국회의원 민병덕과 공동으로 2024329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247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대책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 더 이상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금융사고가 없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 (17천억원), 2019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7조원)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내부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20조원)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고 임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A은행 700억원, B은행 2,988억원, C카드사 66억원, 4개 저축은행 PF대출 197억원, 4개 증권사 361억원 등)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한푼 두푼 아껴서 모은 소중한 자금을 지금처럼 금융회사를 믿고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은행ㆍ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2210)”,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20221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개선방안(20236)” 등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473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및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사고시 CEO 책임을 강하게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놓은 내부통제 개선대책을 진단하고 더 이상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이 작동하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안,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제안 제시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소연과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으로,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임직원,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와 상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 이익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통제기능이 실효적,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직급별 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스템적으로 검증,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개진될 예정이다.

 

붙임 :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 세미나 포스터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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