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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91호] 생보사강력처벌,금융감독원을 적극지지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6.12.09 (10:04:30) 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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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4개 생명보험사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하여 보험업법의 “영업정지”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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