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600호]한화생명,입원비 부담된다고 사망처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1.25 (10:02:50) 조회수 1624
첨부파일

 

한화생명은 회사방침에 따라 예전에는 1급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피보험자가 죽을 때 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기 일쑤였고, 이제는 중증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고 사망하지도 않은 피보험자를 ‘사망’으로 처리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80%이상)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금액 못지 않은 입원비가 발생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약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강요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00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