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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02호] 푸르덴셜생명 보험금지급횡포!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2.01 (10:47:56) 조회수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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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대표적인 외국생보사인 푸르덴셜생명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자사 의료자문 의사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반송 처리하는 횡포를 부려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 보험약관에는 “조사목적으로 병,의원 등의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불응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푸르덴셜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자사가 지정한 의료자문 의사의 조사에만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는 커녕 접수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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