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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08호] 자살보험금,소비자신뢰회복 전기로 삼아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3.07 (11:48:02) 조회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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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3년여간의 다툼 끝에‘전부 지급’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값진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생보사들은 이를 계기로 소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태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의 지급판결로 정리가 됐다. 생보사들은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져버림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사태의 원인은 애시당초 생보사들이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금감원이 ING생명의 검사결과 ‘지급이 맞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소송으로 끌고가 민사소송에서 지급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소멸시효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부지급 판결을 받아내어, 자신들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든 ‘지급거부’를 정당화 시키려 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제재에 백기를 든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이 사태로 생명보험사들의 민낮이 드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대형 생보3사가 마지막까지 지급을 거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자신들의 이익이겠지만 아주 늦게나마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한 결정은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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