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609호] 보험사 대출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3.10 (09:54:26) 조회수 1548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등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을 신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연체 후 2개월이나 보험은 1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전 연체가 1개월 경과시 연체이자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을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이 늦추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은 약관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그 일수만큼은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하나 보험사 여신약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09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