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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79호] 삼성생명 즉시연금피해 공동소송 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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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07.31 (18:01:28) | 조회수 | 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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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연금을 약관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삼성생명도 수락(2018.2)하였다가, 어제 이사회에서 번복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해 왔다.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 5만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로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