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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08호]불공정한 저축은행 여신거래약관 반드시 개정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4.04 (13:51:57)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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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이 지연배상금에 지연배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대출소비자로부터 중복 이자를 챙기고 있다며, 불공정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은 한도대출로 대출기일이 지난 결산일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가산한 대출금에 지연배상금을 복리로 부과하고, 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③항, 제4항은 “이자의 원가를 위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대출금에 더 한다” 는 조항으로 ‘기일경과 후 도래한 결산일(매월 4째주 일요일)에 이자, 한도초과금액(이하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을 대출금에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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