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커뮤니티 > 주장/토론

주장/토론

주장/토론 게시판 상세
제목 근저당설정비 반환안해도 된다는 나쁜 '대법원' 판결..여러분 의견은?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6.25 (09:30:22) 조회수 2196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는 곽모(76)씨 등 대출 고객 31명이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쟁점은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개별 소비자와 각각 맺은 계약인지 아니면 표준약관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인 것은 맞으나 약관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약관 조항과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을 표준약관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대출자들의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돼 은행금융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은행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약관 개정 이전에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던 대출자들은 이를 되돌려달라며 금융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도 금융기관이 거의 100% 승소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