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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생명, 불법 연금전환...종신형연금을 확정형으로...나쁜 삼성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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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6.25 (09:33:31) | 조회수 | 3954 | ||||||
생존리스크를 줄여라! 오래살면 살수록 유리한 것이 종신형 연금이다. 평균수명 보다 오래살 경우 소비자입장에서는 더 내는 보험료 없이 사는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다,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 삼성생명이 설계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전환시키라고 특명을 내리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사장 김수창)이 오래사는 위험, 즉, 생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종신형 연금을 확정형 연금으로 갈아타기 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이 소비자들에게 연금수령방법을 종신형에서 확정형연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주 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삼성생명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종신형 상품을 확정형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연금개시 시점에 일시에 연금을 찾도록 유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형은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는 대신 매월 수령액이 종신형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물론 10년이나 20년 받으면 그이후는 살아있어도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전문가들은 기대수명이 길다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확정형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보험갈아타기를 지시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일부 설계사들이 종신형을 연금형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요청으로 보험 전환을 도운 것으로 안다"며 "회사차원에서 보험갈아타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의 '해약' 유도나 '갈아타기' 유도 전과(?)는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요실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여성시대건강보험'을 해약을 유도하였고, 예정이율 8.5%, 7.5% 확정이율형 연금보험을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전환을 독려한 경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