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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피해신고
작성자 손** 등록일 2021.09.21 (12:27:46)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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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담유형      
2013년 12월26일 우리은행 신중동역지점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출시한 모기지대출(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였습니다.
한푼 두푼 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하려고 하니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차익에 대해 약 40%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해서 현재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상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서민을 상대로한 불공정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대출 피해에 대해 구제가 가능한지요.?
(그동안 7년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는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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