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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 2021.12.28 (15:00:07)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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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삼성화재 상품명 삼성화재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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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 오후 16:00시경 인천 지하주차장 입구쪽에서 충격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분쟁위원회에서 상대과실 65%, 본인과실 35%로 결론이 났고,
제 차량수리비 보험처리금 총 875,240원에서 상대보험사(DB손해보험)에서 제 보험사인 삼성화재쪽으로
65%인 568,906원을 손해배상청구 된다는 사실을 삼성화재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은 삼성화재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한 부분이라며 피보험자인 저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568,906원을 삼성화재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제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원 모두를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하여 공동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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