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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한도증액에 따른 환햇지 상품가입에 따른 피해 발생 및 이에 따른 구제요청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19 (13:02:00)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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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상담유형      
상기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회신을 받은 내용을 유첨하오니 구제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

2021년6월초 우리은행에 수입한도 30만불 증액을 요청하였더니 환햇지 상품을 가입하면 해준다고하며 큰 위험이 없다는 말만 믿고 바로 가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이후 환율이 절하됨에 따라 매달 수백만원씩 폐사 계좌에서 자동출금 되어 이의 해지를 요청하자 일억원 이상의 해지료를 요구하여 해지를 못하고 있던중 최근에는 한달에 수천만원씩 출금되어 누적손실이 2억원을 넘었습니다 . 현재의 상황처럼 계속 진행되면 폐사는 금년말을 못넘기고 파산하게될 형국입니다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폐사에 해줄게 없고 해지료를 수억원을 내고 해지하든가 아니면 얼마를 손해보든 만기일까지 가야된다고 하며 ,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봤자 별도움도 못받고 은행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라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부탁립니다 .
폐사가 은행에 수입한도 증액을 요청하니 , 은행에서는 환햇지 라는 상품을 가입하면 해준다고 하여 가입했으나 ,
가입이후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금액 보상 및 환햇지 상품해지를 원합니다 .

상기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회신내용입니다 .

* 처리내용 1. 2022. 4. 25. 우리원에 접수된 신청인의 민원(접수번호 : 20225980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청인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포커스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의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2021. 6월 은행과 통화옵션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환율상승으로 매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은행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은행은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정산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하는데, 통화옵션거래계약은 은행이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증액을 위한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과 중도해지정산금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먼저, 은행은 2021. 6월 신청인에게 수출입업체를 위한 환헤지 상품을 안내하였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통화옵션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증액의 조건으로 해당 계약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우리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하여, “가.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은행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통화옵션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이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은행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파생거래손실한도 약정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FX Option 거래조건서(Term Sheet)” 등을 살펴본 결과, 은행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은행이 계약 내용에 따라 회차별 계약금액을 결제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정산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여 우리원이 은행에 대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원의 이러한 의견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우리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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