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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3.19 (15:47:29)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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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한화생명 상품명 ci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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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월 뇌출혈발병으로 입원하여 2017년 봄까지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보험금도 정상 지급되었습니다.장시간 병원생활로 심신이 지쳐 퇴원을 해서 자가치료를 하려했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더 굳는 등 병원에서 재활치료 필요성이 생겨 전문 재활 병원에 입원 허가를 받아 입원했습니다.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려했으나 의사 소견서는 필요없고 제3 의료자문해야 된다고 그걸 동의해줘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해 어쩔수없이 동의해줬습니다.
그로인해 입원이 불필요하단식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발병2년도 안되어 이번이 마지막 입원 집중 재활중인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전혀 무반응이라 금감원에 민원넣으란 말만하네요..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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