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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질환관련후유증치료를 위한 입원중 입원일당 청구
작성자 현** 등록일 2019.06.20 (18:11:24)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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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DB생명 상품명 무배당 신통방통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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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i63)으로 2년6개월째 입원하여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i69)으로 좌측편마비가 있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입원치료 중입니다.
6대 성인병 입원비 지급을 담보로
특약에 가입한 보험에서 엄연히 약관에 6대 성인병의 내용중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i69)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계속해서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여 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병이 고착화 되었다고 보험회사에서 6대 성인병 입원비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네요.
보험 약관에도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치료및 인지,연하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인정해주고 저도 네이버 검색으로 분쟁사례를 알아본 결과지급사례도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담당주치의께 자문을 구하니 뇌경색의 직접적인 치료는 없지만은 뇌경색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편마비의 직접적인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험회사는 무슨 근거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아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입원하여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보여준 법원판례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원치료 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 환자분과 저는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전문가님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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