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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보생명의 수술비 지급 적용 약관에 대하여
작성자 황** 등록일 2022.11.11 (19:29:54)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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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보생명 상품명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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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999년 07월에 교보생생여성건강보험과,
2005년 11월에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을 가입하였습니가.

이번 2022년 9월 13일 제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2022년 9월20일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20일 교보생명애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1999년에 가입한 생생여성건강보험에서는 여성특정질병에 D32.0 코드가 없어서 수술비는 해당이 안되고
2005년에 가입한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에서는 수술비 해당 종 구분이 2006년2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에 1종이 해당된다며 20만원이 지급이 됨.

그런데 제가 2005년 6월에 타보험사 AIA생명에도 다보장의료보험을 가입했고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AiA생명에서는 약관내용이 교보생명과 같았는데도 3종으로 적용 100만원과,
생활질환수술비 50만원을 지급 받았기에,

교보생명에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약관대로 지급했다며 정정 추가 지급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함을 느끼고 금융소비자 연맹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맞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민원을 올림니다.
첨부자료는 추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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