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보험

생명보험

민원>보험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현대해상) 치료비 지불보증거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3.16 (13:40:33) 조회수 338
이메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보험사 현대해상 상품명
상담유형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0308_105351.jpg (1.78 MBytes) download:203 다운로드
20230308_105351.jpg
2022년 12월31일
저녁 당구동호회 지인들과 식사와 술을 마신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기로 함.
당구장 이동 전 흡연을 위해 흡연 장소로 감.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가 사고 당함.

가해자차량은 12월31일 교회 방문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저를 못봤고
저또한 가해 차량을 못봄.
차량과 부딪히면서 제가 쓰러지고 잠시 기절을 한건지 정신이 없었고 가해자가
지구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함.
가해자는 저를 보지는 못했으나 바퀴에 뭐가 걸려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니 제가 끼어있었다며 제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했음.
수사 과정에서 사고 일부 인정했으며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에 제 모습이 나오지않음
건물에 CCTV없음으로 확인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후 진술서 보냄)

가해자 보험 접수(보험사와 통화및 면회)
치료받고 있다가 2월 중 보험사에서? 기불 보증거부를 했다며
입원한 원무과에서 알려줌 (저에게 보험사에서 통보없었음)
경찰서에서 3월 사건 종결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으며
병원측에서 보험사 기불보증거부 상태로 더이상의
입원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퇴원 요구하여
3/18일 의료보험처리로 퇴원하기로 함.

현재 가해자측을 경찰서에 신고및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점에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초기 진단 L2,3,4 척추 다발성 골절 (10주)
→골절이 직선이 아닌 다이아몬드처럼 조각이 났다고
담당의 말씀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1월에 준비해달라고 했던
초기진단서,영상...첨부서류 보낸상태였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기불보증 거부 및 연락조차도 오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