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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립금이 있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문제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8.02 (04:36:01)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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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상품의 갱신보험료 인상 폭탄은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도 문제지만,
계약시 갱신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영업보험료(판매가)가 아닌 위험보험료(원가)를 공시 및 판매한 보험사 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지 몰랐다거나 인상률이 터무니 없다거나가 아닌, 최초 계약할 때부터 보험사는 갱신보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료 일부(위험보험료)만 공시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민원이 아닌 해당 보험상품의 전체 계약자에 해당하는 내용(보험사의 판매 사기와 금감원 및 금융위 직무유기 관련)의 공익성, 고발성 제보입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보험금을 노린 일반 개개인을 떠올리는데, 제가 고발하는 내용은 반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전체를 상대로 한 보험판매 사기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속여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보험사와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키워온 공범인 금융당국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피해 사례를 보면 메리츠화재보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적립금이 있는 실손보험상품"을 이와 유사하게 설계하고 판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 (무)알파Plus보장보험0904(09년 이전 실손보험도 동일한 구조와 판매방식)이고,

※ 총보험료 = ① 비갱신특약 보험료 + ② 갱신특약 보험료 + ③ 적립금 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적립금은 ② 갱신보험료의 3년마다 인상에 대비한 대체납입 재원이라고 설명하였고, 5천원 이상 의무가입하도록 디폴트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실손보험 가입 이후 3년 마다 인상된 ② 갱신보험료를 안내받았는데, 갱신보험료의 인상분보다 총보험료가 더 오른 것이 이상하고, 매월 적립한 의무가입 적립금(저는 최소금액 5천원으로 설정했습니다. 5천원×3년····)도 있는데 무언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갱신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속이고(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료 100원을 소비자에게는 70원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도 없는 30원을 ③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했습니다.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 사업비

잘 아시다시피 보장성보험은 주계약 및 특약별로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를 각각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진단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매월 보험료 1천원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료 1천원 안에는 위험보험료(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저축보험료(해지환급금 등 지급을 위한 재원), 그리고 보험사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상품 가격표에 적어서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이 상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② 갱신특약 보험료입니다.
보험사는 ① 비갱신보험료는 영업보험료를 공시한 반면 ② 갱신보험료는 위험보험료를 공시하면서도 어떠한 부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갱신보험료는 마진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갱신보험료는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원가를 적어 놓고 별도 설명도 없이 물건을 판매한 것입니다. 물건을 원가에 팔 생각이 아니라면 원가를 적은 가격표에는 마진이 따로 부가된다는 설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보험도 일종의 상품이고 계약이므로 보험금과 보험료라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은 수많은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하므로 그 계약내용을 정형화하여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기술하고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험사는 깨알과 같은 작은 글씨로 작성한 약관 등 보험서류 어디에도 갱신보험료의 사업비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험구조나 설계방식, 보험료 산출방식, 보험사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비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실제 내야 하는 갱신 특약별 보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2 등 위반). 실제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영업보험료가 아닌 영업보험료의 일부인 ‘위험보험료를 공지하고 사업비가 별도로 부가된다는 중요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실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상거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보험계약이었지만 의무가입된 ‘적립금’이라는 장치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받고자 하는 갱신보험료는 100원이지만 보험증권,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70원을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0원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없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궁예가 아닌 이상 보험사만 알고 있는 100원이라는 보험료, 혹은 30원의 존재는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에 적혀 있는 보험료 70원으로 알고 있는 선의의 계약자가 갱신시점에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사업비 30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장성보험에서 사업비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행해야 할 주요 설명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험사 답변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계약 당시에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70원에 부가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고 반드시 설명하든가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설명의무 없음’은 보험료가 100원이라고 할 때, 100원 안에 포함된 사업비(이윤)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100원짜리 보험료를 70원으로 저렴한 것처럼 속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설명도 없이 70원이라고 하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원을 적립금에서 빼가는 판매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1위, 보장 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며 광고모집을 하여 수많은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기본요소인 상품가격(보험료)을 속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보험료를 저렴한 것처럼 70원으로 속이니까 소비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했겠죠.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시에도 사업비를 뺀 위험보험료를 공지하여 보험료가 덜 오른 것 같이 소비자를 계속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갱신시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과도 연결이 됩니다. 갱신되면서 보험나이에 따른 위험률, 손해율, 물가인상 등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갱신특약별 보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료의 일부인 위험보험료를 공지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도 없던 사업비가 부가'되어 갱신되는 보험료 이상으로 총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래서 매 갱신시마다 보험료 인상분이 더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보험사기 범죄는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역으로 보험사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모집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사기(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해당하는 만큼 범위는 전방위적이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보험사 양측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계약 및 갱신시 보험사 이윤(사업비)을 뺀 보험료만을 공지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수많은 보험소비자를 속이고, 보험모집 및 유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가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위험보험료)만 공시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립금이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대체납입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무가입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적립금을 최소금액으로 설정한 경우는 그나마 일찍(?) 보험구조를 알게 되었지만, 적립금을 몇 만원씩 많이 설정해 둔 보험계약자의 경우는 갱신보험료 인상분과 사업비 차감분이 아직은 본인의 적립금 범위 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험에 가입하면 그 이후는 대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나이 인상, 손해율 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인상분이려니 하고 보험료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넘기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보험의 특성상 가입 후 병력이 생기면 다른 보험가입도 어렵고,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계속 축소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 삼지 않은 소비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금감원과 금융위에 보험업법 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내용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보험사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다든지,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보험사에 이첩하여 종결처리 한다든지, 기피신청 후에도 마찬가지 패턴을 반복, 금융위는 금감원에 이첩시키고 나몰라라, 급기야는 중복민원이라고 접수하자마자 종결처리 합니다.

보험료를 속이고 저렴한 것처럼 보험모집을 한 후에 보험계약서류에도 없는 보험료를 빼가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심사·감독하고 바로 잡아야 할 기관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니 보험사가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고도 당당할 수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험사 판매행위와 답변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문제의식, 해결의지도 없고 공정한 조사도 없이 같은 답변과 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복민원, 악성민원 취급을 당하는 금융약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보험계약자 전체에 해당되는 고발성 민원으로 사실관계와 보험상품 기초자료, 관련 법규에 입각해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직접 검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금감원과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갱신특약보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없다(보장성보험은 사업비 설명의무 없음)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성 불공정거래도 문제지만, 금감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대한 법규위반(보험업법, 형법, 민법 신의칙 원칙 등) 소지가 다분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소비자의 문제제기마저 외면하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레 소비자의 피해를 키워온 공범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더이상 무리일까요?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확인은 간단합니다.

1. 보험사가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공지한 “갱신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서류로 확인,
2. 보험사가 매월 실제로 가져간 갱신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사에 확인,
3. 1과 2 사이에 보험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 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렸는지?

황당한 보험사 판매 사기를 고발하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적립금이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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