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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대인접수 대인지불보증 거부와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2.13 (12:48:08)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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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72세)가 오토바이 운행중 적색 신호위반하신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파란불에 출발하던 차량(운전자 70세)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보험사(삼성화재)는 아버지 실수로 100% 책임을 주장하며 대인지불보증 거부하여 치료비 약 1500만원을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재활치료비도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의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상대과실 10%가 있다는 입장으로 아버지의 과실은 인정하나 어떻게든 치료비만 보상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측 보험사(동부화재)는 소송을 통해 1%라도 상대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면 합의금 등은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른다고 하는데 저희측 보험사의 주장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보험회사도 우리측 보험회사도 믿음이 안갑니다)

또한 삼성화재의 대인지불보증 거부가 합당한지? 상대방의 자동차 책임보험만큼이라도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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