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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부당
작성자 강** 등록일 2022.07.07 (18:36:13)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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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나이가 들며 시야가 뿌연 증상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서 병원을 내방한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22년 3월 3일~4일에 걸쳐 수술 후 3월 22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가 백내장 진단이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미지급이 결정되어 현재 재정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눈의 가족력으로 할머니는 시력을 잃고 봉사로 세상을 떠나셨고, 작은오빠는 한쪽 시력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등 집안 내력으로 눈 쪽에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저 또한 가족력으로 인한 걱정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나이로 인해서인지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서류정리, 핸드폰 사용,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안감을 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2년 3월3일 병원에 방문하여 많은 대기인원을 기다려 여러 검사 후 담당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는 눈 정밀검사 결과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셨고, 백내장의 진행단계를 1~10단계로 보았을 때, 8단계 정도의 진행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에 대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의 권유와 안전함에 대한 설명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2년 3월 3일 우안, 4일 좌안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정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을 진행했고, 3월 22일 KB 손해보험측에 보험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백내장 관련 보험금 미지급 기사 등을 들었으나, 저는 백내장 초기가 아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기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돌아온 답은 과잉진료라며 보험지급이 안된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물으니,
서류를 갖고 타 병원에 알아본 바 백내장 초기증상 2-3단계라며 보험금 부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차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든 보험은 2011.3.31. 가입 시 백내장 진단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알고 있다 하였으나
보험사측은 2022년 2월부터 보험이 강화되어 백내장 보험은 특히 중증환자가 아니면 지급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런 보험 계약이 어디있으며, 제가 들 당시의 약관대로 이행해야 된다 알고 있고,
KB 손해보험측은 제가 보험 들 당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KB 손해보험측이 갑자기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보험사의 사기 횡포라 봅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 계약을 믿고 의사선생님을 따라 수술을 받았을 뿐인데 왜 고스란히 제가 그 비용을 떠 안아야 하는지, 금융 소비자 연맹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중재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술은 하였지만 눈의 각막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험금 지급이 되어 병원을 재방문하여 또 다른 검사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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