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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지급거절
작성자 조** 등록일 2022.08.16 (14:26:58)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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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_162001.jpg
작년까지 수술 후 재활치료로 받은 도수치료비용청구하여 단 한번도보험사에서 문제삼은일없이 정상지급했음
올 5월12일에 괴사로인한 인공관절수술 수술전에 보상담당자에게 도스를 받아도되는지 자문을 해서 아무문제없이 지급한다는 답을 들었음 수술병원비 청구한 금액은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고 재활치료로 받은 도수23번 받은 청구는 란달이 넘었는데 지급하지 않고있음.보험사의 주장은 1년동안의도수횟수50회를 주장하는데 1년의기준 날짜를 어떻게 기준치를 삼았는지에대한 의문이생김. 내가 든 약관에는 180일동안 치료를 받을수 있고 치료목적이아닌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기재되어있음.방문심사에 응했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수술병원의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방사선판독지 방사선씨디복사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물리치료기록 도수치료기록 통증평가(vas) 기록지를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손해사정사의평가서도 아무문제없다는 견과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음 서류상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진단명과 수술의 연관성은 확인할수있다 생각됨
지금은 과사로인한인공관절수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자문요청을하여 거절하고 심사평가원과건강보험공단에문의하여 인공관절수술범위에 들어가 승인이 난걸 확인후 보험사에 내용을전달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상태임.의료자문은 의무사항이아니라보험지급을요구했고보험사의서류심사평가서를 요청한상태임.정확한이유없이 지급지연시키는 보험사를 이해할수없음.수술병원주치의의 운동각도 50%이상이 안됨으로 도스치료 요함의 소견서제출 했음에도 지급거절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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